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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87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9. 12.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울산시 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공사 등, 광명시 F아파트 외벽도장공사 등, G아파트 외벽균열보수공사 등, H아파트 외벽도장공사 등, I아파트 외벽도장공사 등, J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공사 등을 순차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고, 총 공사대금 5억 2,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잔대금이 약 2억 원인데, 2013. 12. 12.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 D과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계 1,8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3. 12. 말경 공사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다시 정산하였음에도 그 후로 2,000만 원만이 변제되었기에 피고 회사는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부부로서 ‘K’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① 2013. 5. 5. 울산시 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공사 등, ② 2013. 6. 1. 광명시 F 아파트 외벽도장공사 등, ③ G 외벽균열보수공사 등, ④ H아파트 외벽도장공사 등, ⑤ I아파트 외벽도장공사 등, ⑥ J아파트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공사 등을 순차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3) 원고들은 총 공사대금 5억 2,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약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L의 처남이자 전무이사이었던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3. 12. 12. 원고 B와 미지급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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