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889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16. 2.경 원고의 소개로 C에게 건강보조식품인 ‘D’ 1만 상자를 상자당 3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D’ 제조비용 마련을 위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C과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약정금의 합계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29.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4,500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과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6. 2. 27.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D’ 1만 세트를 세트당 3만 원 합계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은 제품 발주 시, 중도금 1억 6,800만 원은 2016. 3. 14.까지, 잔금 1억 200만 원은 제품 출고 완료 시 각 지급)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F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