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4. 17.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249,990원, 같은 기간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14,350원, 2017. 1. 31.부터 2017. 4. 17.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166,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경 제 1 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E, F, G을 해고 하면서 E의 해고 예고 수당 2,500,000원, G의 해고 예고 수당 1,666,666원, F의 해고 예고 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7. 4. 17. H 상무와의 대화내용 녹취록, 근로 계약서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 I 등을 통하여 E와 G에 대해서도 해고 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