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1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03: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회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파크 1차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운전기사인 B에게 욕설을 하여 위 B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4:00경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과 E가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공무원이가,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 순경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 경사의 왼쪽 턱, 몸통, 발, 다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