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 피고인은 2012. 4. 20. 14: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C’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D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6:3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1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종로타워, 북인사마당을 거쳐 종로경찰서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3개 전차로 및 역방향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7경 재동로터리를 거쳐 보건복지부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147] 피고인은 2012. 4. 30. 14: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5-16 유화빌딩 앞 노상에서, 미신고집회인 ‘E’에 참석 중 집회참가자들 일부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같은 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으로 이동한 후 강남경찰서 방향으로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다가 위 빌딩 앞 노상에 이르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F 경사 등 경찰공무원들이 행진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과 몸으로 위 경찰공무원들을 격렬하게 밀치는 등 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3141]
1.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G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대로 보조도로를 통하여 LG트윈타워 앞 도로까지 행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5:15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