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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1 2015고정1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 19:2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앉아 있던 의자를 양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향해 내리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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