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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노8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1억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B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K은 원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반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너무나 친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것들을 모두 다 자세히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뉘앙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뭐 친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돈을 전달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증인 K에 대한 녹취서 제2쪽)하였다.

② 피해자 B, 피고인과 친구 관계인 V은 당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 피해자, 증인이 2018. 7. 초중순경 함께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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