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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방에 걸어가던 사람들(피해자들 포함)을 보고 그들을 피해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사람들을 피해 지나가는데 툭 소리는 들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던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 E는 원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들이박았다. 정신을 잃을 정도의 세기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나무에 부딪쳤는지 그런 것은 전혀 기억이 없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3쪽)‘, ’나무하고 부딪칠 수는 없다. 사람이 인도 이만쯤에서 걷는데 나무를 부딪칠 수는 없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5, 6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피해자 F는 원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가슴을 치는 소리가, 백미러가 오면서.

그러니까 제 여기 몸이 막 아픈 거예요,

얻어맞았으니까, 돌려서 증인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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