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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노30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E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27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17:00경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변호인의 “피고인(E)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쇠말뚝으로 때리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직접 본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가서 말뚝을 주면서 ‘내가 뽑아간 것을 줄테니까 박아라’고 해서 피고인이 박는데 잘 못 박으니까 자기가 박아주겠다고 붙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뚝을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피해자가 때렸습니다. 망치로”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어디를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말뚝을 때린다고 때린 것이 때려서 손가락을요. 그러니까 말뚝을 쥐고 있다가 아프니까 반사적으로 뿌리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에 받힌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위 E는 2014. 4. 19. 18:30경 제천시 F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가 E의 손을 망치로 내리친 사실이 없었고, 위 E가 말뚝을 박던 중 위 C가 경계가 잘못되었다며 항의하자 말뚝을 박고 있던 쇠막대기를 뽑아 위 C의 어깨와 팔을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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