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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8 2016고정9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평소 이곳 마트에서 생필품 2만원 이상을 구입하면 집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여 주는데 당일은 3만원 이상을 구입해야 배달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야이, 썅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등산용지팡이(스틱)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30분 가량 그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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