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인바, 2015. 4. 13.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24세) 운영의 E 커피점에서, 그곳 북카페 테이블 의자에 누워 주문을 하지 않고 발로 벽을 치고 서로 욕설을 하며 대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북카페 마감으로 다른 자리로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서비스직이 좆나게 싸가지 없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머리 없네,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커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