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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5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대부금액과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D을 소개받고 D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상당을 D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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