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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F과 피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인이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재무업무를 맡아 G로 하여금 세부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가길 기업은행 보라매지점에서,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게 하여 소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19억 2,7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예금주 A), 계좌별 거래명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출금자원 추적 결과표, 금융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변경 합의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와 전화통화내역 녹음), 수사보고(금융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지원 요청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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