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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2.21 2008가단104386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원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주위적예비적선택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에서의 변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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