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5.03 2009가단50912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금전의 지급 또는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나, 청구취지 자체가 불명확하거나(예비적 청구 중 가, 나 청구),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사실관계의 기재가 없어(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다, 라 청구) 각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