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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1142』

1. 피해자 B에 대한 2009. 9.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일자 불상경 서울시 중구 동대문운동장역 부근 상호불상의 햄버거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구리시 C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 이자는 2부 이자를 주겠다, 위 주택을 매도하여도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2009. 9. 29.경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주택은 2006년경 구리시, 국가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3건, 2009. 9. 2.경 채권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채권 2천만 원 상당에 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D에게 E를 통해 피해자 B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제1항의 채무를 D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생각으로 D과 공모하여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2. 20.경 남양주시 F건물 305호실에 있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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