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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9 2012고단3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4. 9.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500만 원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C(2009. 8. 2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D(2011. 4. 28. 징역 8월 선고 확정)과 함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로 D의 형인 E 소유의 대전 동구 F 단독주택에 대하여 사실은 C가 위 주택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인 것처럼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7. 9. 초순경 위 E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담보제공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E이 C에게 위 주택을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C, D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2007. 10. 22.경 대전 중구 유천동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B을 만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C가 위 주택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세금 5,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1,500만 원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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