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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78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단기종합(C-3)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기술교육학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받은 지원단의 추천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장기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부터 2011. 12. 25.까지(6개월 : 토, 일요일만 해당)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학원에 등록한 후 일반연수(D-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2011. 10. 30.(일) 결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 교육을 받은 것처럼 작성된 직권입력 관리대장의 수강자 서명 란에 “A”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0(토)까지 5회에 걸쳐 결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된 직권입력관리대장, 지문출결출석부 등 출석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원단에 제출하여 지원단으로부터 2012. 1.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한중국제합동행정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추천서와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2012. 2.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방문취업(H-2)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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