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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5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손잡이(증 제1호), 과도칼날(증 제4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4. 21:00경 전라남도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빈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모습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의사 F의 답변서)

1. 압수된 과도손잡이(증 제1호), 과도칼날(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및 형기 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과 누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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