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안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 중에 계단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가 부러지고, 코 밑 부위가 7바늘, 이마 부위가 6바늘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영상)의 일부 영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맞붙으면서 순식간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던져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객관적인 제3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진술내용과 상해 부위에 관한 B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