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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0 2018가단1026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8.자 2017가소2221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천안시로부터 2011. 6.경부터 2016. 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는 운영소장과 운영팀장의 산하에 3개의 운전팀(운전팀장 1인과 운전원 3인으로 구성)과 1개의 공무반(공무반장 1인과 공무팀원 2인으로 구성)이 있고, 운영소장과 운영팀장, 공무반은 주간에 근무하며, 3개의 운전팀은 3조 2교대 근무로, 9일 단위로 주간(07:00부터 18:00까지) 3일 근무, 2일 휴무, 야간(18:00부터 익일 07:00까지) 3일 근무, 1일 휴무의 주기로 1개월에 약 20일간을 근무하였다.

다. 2012. 9.경 개정되어 2013년도부터 시행된 원고의 취업규칙 제54조는 ‘직원의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는 교대근무시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가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3. 11.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팀에 소속된 운전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약 8개월 근무 후 운전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 6. 1. 퇴직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5. 4. 22.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26호증의 2)에는 다음과 같이 포괄임금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피고에게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합한 일정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다른 운전팀장, 운전원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로 포괄임금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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