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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고, 가장으로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수사받던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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