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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높지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동종 전과는 2002년경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가장으로서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만성간염 등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위에서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1. 의무보험 조회'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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