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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7년경 범행으로 이후 성실히 살아왔던 점, 가장으로서 암 투병 중인 부인과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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