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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02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 광진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3. 12. 19. 소외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8개월 후, 약정이자율 연 21%, 연체이자율 연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6. 9. 7. 원고에게 위 가.

항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다. B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5. 그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9. 제59117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은 위 2014. 9.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어도 46,765,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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