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L에 대한 전화진술조사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