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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재노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2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기에,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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