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50』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시어머니 이자 피해자 D의 모친으로서, 2006. 경 피해자 D의 동생인 E의 혼인 당시 결혼자금 지원 문제 등으로 피해자 D 와 싸운 뒤 왕래를 단절한 상태로 지내던 중 피해자들에게 부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의 작성을 종용하기 시작하였다.
1. 2013. 9. 10.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20: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상속 포기 각서의 작성을 종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 회사에 자꾸 찾아와서 망신을 주면 어떻게 회사를 다니냐
’ 는 말을 듣고 ‘그래, 내, 내 자꾸 가서, 이런 말 나오면 내 자꾸 가서 내가 그럴 거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 주 보건소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상속 포 기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상 속 포 기서를 적어 줄 때까지 계속 직장에 찾아와 망신을 준다’ 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 주 보건소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원하는 것 안 해 주면 직장에 계속 찾아와 망신을 주고 직장을 짤라 버린다’ 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9. 16.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21:00 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SK 아파트 옆 공원에서, 피해자 D와 상속 포기 각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 너 거 둘이 직장 잘라 버린다.
그거나 알아 라’ 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 D,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