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6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2: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B(25세)이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4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고향 후배인 피해자의 역량이 미치기 어려운,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수하게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