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5. 30. 15: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한 번에 벗기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던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고 온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30. 17: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