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521
특수협박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2:0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교통사고와 관련된 과실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C JEEP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 D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위협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