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39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17. 22:20경 경북 칠곡군 B모텔' 503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45,000원에 매수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검은색 담배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감정의뢰 회보(2012-S-1830)-필로폰 양성

1. 감정의뢰 추가회보(2012-S-1830)-대마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