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17. 22:20경 경북 칠곡군 B모텔' 503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45,000원에 매수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검은색 담배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감정의뢰 회보(2012-S-1830)-필로폰 양성
1. 감정의뢰 추가회보(2012-S-1830)-대마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