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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5. 30.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5. 20:30경 위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4. 0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D로부터 대마초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23:00경 위 C 공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인 약 0.5g을 속을 빼낸 담배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사본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모발), 수사보고 및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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