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5. 30.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5. 20:30경 위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3. 4. 0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D로부터 대마초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23:00경 위 C 공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인 약 0.5g을 속을 빼낸 담배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사본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모발), 수사보고 및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