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21:4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포척 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1 항과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로 2회 처벌 받은 것 (2012 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