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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가단5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8. 21.경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2018. 3.경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55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10.경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9. 11.경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위 권유에 따라 2018. 6. 15.경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를 위하여 원고가 취업비자기간을 연장받아 한국 내에서 장기간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취업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로 하여금 한국에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22개월간의 임금의 1/2 상당액 3,9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무조건적 근로계약 갱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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