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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104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8. 3.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9. 20.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승진하여 노선견습 및 이론교육을 마치고 2015. 9. 25.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5. 10. 7.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7.자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는 별개의 회사인 태진버스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태진버스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5. 9. 21. 태진버스 주식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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