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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9 2016가단295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도 C와 같이 위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연대보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C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3051호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C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2016. 8. 16. 성립한 사실, 차용증(갑 4호증의 1)에는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증 등에 기재된 이름과 날인은 본인이 한 것이고, 피고의 허락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한 바 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차용증 등에 서명, 날인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거나, 공동으로 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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