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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24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7. 12. 28.자 2007차799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지급명령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묵시적 승인 등 시효의 이익 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결국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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