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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나10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는 부동산 관련 투자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의 상무이사이며, E은 피고의 아버지이자 D 투자자들에게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투자금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다. 2) C와 피고 등은 “1,000만 원을 대여하면 매월 3.7%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지급기한은 3년으로 하되 약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원고를 설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2.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2013. 7. 17. 피고는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운영위원장(연대보증인): F’으로 기재된 ‘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3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이자를 1회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와 만난 사실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도 없다.

원고는 D 내지 그 대표이사인 C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해야 하며, 피고도 D에 거액을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일 뿐이다.

2. 판 단

가.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따르면 ① C가 피고와 F의 도장을 여러 개 만들어 오라고 시킨 후 위 도장들을 대표방과 재무방에 보관한 사실, ② C는 피고 및 F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니 투자자들과의 금전거래 약정서에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직원들에게 말하였고, 원고와 사이의 금전거래 약정서(갑 제1호증 도 직원들이 피고 및 F의 도장을 찍어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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