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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40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으며, 피해자도 투자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선물옵션 투자로 이미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2007. 6. 13.에서야 주식선물옵션에 처음 투자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처음부터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위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였는데 그 기간이 2007. 6. 13.부터 2007. 6. 21.까지로 일주일에 불과하여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닌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주식선물옵션에 지식이 없어서 주식선물옵션 거래를 위탁하였는데, 그 위탁한 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경위와 배치되는 점, 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높은 H라는 벤처기업과 다단계 기업에 투자하였고 결국 기업도산 등으로 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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