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103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 10. 7.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C, D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고양시 덕양구 E 대 7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3,546.865㎡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와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그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2016. 4. 18.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와 자녀들은 2016. 4. 28.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354,838,995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4.부터 2016. 12. 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액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625,3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라 한다) 중 50%(312,650,000원)를 초과한 164,203,79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과다계상한 잘못이 있고, ②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422,359,85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재산정하여, 2016. 12. 19. 원고에게 상속세 234,686,030원(가산세 포함)의 추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17. 1. 1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2. 14. 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재조사 결정을 하여, 앞서 본 상속채무 과다계상 부분은 유지하고, 상속재산의 산정에서 누락된 금액을 사전증여금액 245,701,824원으로 보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