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자녀명의 예금을 한 사실만으로는 사전증여재산 아님.
요지
상속인 명의로 차명관리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이전에 상속인이 그 예금채권의 실제 지배·관리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상속공제]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8. 1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75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 9. 5.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처인 선정자 ○○(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2003. 3. 5. 상속재산가액을 1,540,419,693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1,522,895,108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423,854,120원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67,293,742원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02. 11. 15.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여 선정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 50,000,000원을 상속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상속재산에서 빠진 사전증여재산 202,937,149원과 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할 재산 450,000,000원을 각 적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상속세 신고 내역 중 금유재산상속공제 79,040,988원과 신고세액공제 7,477,082원을 각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 12. 23. 상속세 78,031,758원과 증여세 42,270,000원을 각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선정자 등 상속인들에게 하였다.
라. 원고와 선정자는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05. 1. 1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5. 5. 6. 상속재산에서 빠진 사전증여재산 202.937.149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선정자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할 재산 470,000,000원(위 450,000,000원의 재산과 같은 예금채권이나 조사결과 신고액수보다 예금채권의 합계액이 증가하였다.)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선정자 및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된 예금에 대한 추가 금융자료 분석을 통하여 상속세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및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된 예금에 대한 금융자료 분석을 마친 다음 원고와 선정자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 ○○ 명의로 된 별지 예금 목록 기재 예금채권 합계 4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에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하고 원고와 선정자가 이미 자진납부한 상속세액 67,293,742원을 공제하여 2005. 8. 12. 상속세 28,755,480원을 원고와 선정자에게 각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선정자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5. 26. 기가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및 ○○, ○○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위 각 예금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예금채권에 상응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 주어야 마땅함에도 위 각 예금을 원고와 선정자가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자금 원천이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구 ○○○ ○○-○번지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3. 대통령 긴급명령 제16호로 제정되었다가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었다. 이하 '긴급명령'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긴급명령이 시행된 후에도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연자가 아닌 예금명의자가 예금주로서 예금채권을 갖는다는 것과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에게 출연자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 점. 긴금명령이 시행된 후 예금명의자는 언제든지 예금계좌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고, 특히 원고는 사업실패로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는데도(원고 본인신문결과), 원고와 선정자 및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선정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인출 · 사용되었고, 원고 명의의 예금이 2004년 5월경 해지되어 원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한편, 이들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나 선정자가 예금명의자로서 예금채권을 갖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그들을 예금계좌의 실제 지배 · 관리자 또는 예금의 사용 · 수익 · 처분권자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생활을 겪으면서 선정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고(원고 본인신문결과),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와 상속세 신고까지 마친 이후에야 원고 명의의 예금이 원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단지 처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사전증여된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