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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18구합139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6. 7. 24. 사망하였고, 원고 A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나.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5. 소외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고, 2003. 5. 27.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28. 접수 제108154호로 G 명의로 2015. 8. 26.자 매매(거래가액 4억 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쳤다.

다. 원고 A은 2017. 1. 5. 상속세 과세가액을 1,438,816,416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 53,756,2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피고는 상속세 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 320,000,000원을 가산하는 등 원고 A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과소평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2017. 12. 1.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493,391,5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9. 28.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7967호로 주위적으로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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