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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9 2015구합98
출국명령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4. 2. 23.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4. 4. 8. 거주(F-2) 사증으로 입국하였으나 2004. 12. 4. 무단가출한 뒤 2006. 5. 11. 이혼함으로써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였다.

법무부가 2011년 불법체류 중인 한국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충해소정책으로 원고는 2011. 7. 20.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제받았고, 2012. 2. 6. 다시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취업활동을 하며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 2. 5. 대한민국 국민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5. 2. 6. 피고에게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8.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C를 처음 만나 교제하였고, 2008. 8.경부터 강원도 태백시에서 그와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다만 C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이 원고에게까지 전가될 것을 염려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C의 신용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알고 2015. 2. 5.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므로 원고와 C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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