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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화해금등][공1992.7.1.(923),1846]
판시사항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된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하여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2장 액면 합계 금 25,000,000원을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90가단19921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가 항소하여 같은 법원 90나30837호로 계속 중 피고가 위 약속어음상의 피고 명의의 배서는 위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위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0.5.23. 원고에게 6.23.까지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의 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건의 청구원인사실과 같다)이 담긴 준비서면을 1991.3.29.자로 제출하여 변론에서 진술한 사실, 그러자 위 항소심재판부는 원고가 이로써 위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소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4.12. 변론을 종결하고 4.19. 위 약속어음금청구와 아울러 위 약정금청구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의 청구원인사실과 같은 내용의 약정금청구를 위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독립한 청구로서 추가하였으나 그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65.9.21. 선고 65다241 판결 ; 1970.6.30. 선고 70다743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소송을 고등법원에 이송하든지, 제1심 법원으로 판결하여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항소심으로서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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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5.선고 91나3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