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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8나2042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과 제6쪽 제4행의 각 ‘2016. 1. 5.’을 각 ‘2016. 1. 15.’로, 제6쪽 제2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치고, ② 제6쪽 제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문서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③ 제6쪽 제7행의 ’위 감정 결과‘를 ’위 감정결과와 위 감정촉탁결과‘로, 같은 쪽 제8행의 ’무인임이 인정되므로‘를 ’무인임이 인정되며 그 무인도 추가된 문장이 작성된 후에 날인된 점이 인정되므로‘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1차 이행각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 2016. 2. 25.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사실확인서는 증거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는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될 것이 두려워, 죄를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는 검사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고 작성 후에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합의각서가 무효라고 인정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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