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허 분을 받았고,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어방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오이 퍼센트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26. 08:34 경 밀양시 소재 B 파출소에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사실 확인의 취지로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D의 서명이 위조된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를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