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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7가단10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6. 2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5. 4.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47,255,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19,005,000원, 피고의 시아버지인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15,000,000원, 피고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13,2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E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E과 빈번하게 금융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 18항 기재 금원(이하 순번으로 이를 특정한다)은 카드론의 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원고는 2014. 6. 20. 대출(F 10,000,000원, G 20,000,000원)을 받아 조달한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5. 4. 17. 대출(F 2,800,000원, G 14,500,000원, H 12,700,000원)을 받아 조달한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제7항 기재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25. 4,000,000원, 2015. 3. 29.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원고는 제8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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