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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6.2.선고 2006고합1 판결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6고합1 가. 살인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

검사

□□□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6. 6.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2001년경부터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고 또한 그로 인한 벌금 4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교통단속 경찰관들을 의식적으로 피해 다니던 중,

1. 2005. 12. 7. 21:4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생활체육공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00 라0000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역 방면에서 화성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32세)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그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상습적인 무면허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구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리창이 내려진 운전석 문짝 창틀 아래 부분과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문짝 창틀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곧바로 급가속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처 차량 문짝에서 손을 떼지 못한 피해자가 두 손으로 차량 문짝 아래 창틀과 뒤쪽 창틀을 붙잡고 매달려 있음에도 계속하여 더욱 급가속조치를 취하여 시속 약 120㎞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사람이 시속 약 120㎞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에 매달렸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 자동차의 뒷바퀴에 역과될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포장도로에 의한 충격만으로도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자동차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지하차도의 중앙분리대나 도로의 중앙분 리대와 직접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1.5㎞에 걸쳐 시속 약 120㎞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1차로와 3차로를 가로지르면서 '지그재그' 식으로 운전하였고, 오목천 지하차도에 진입할 직전에는 피해자로부터 “제발 좀 서”라는 간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나 좀 놔 달라”고 말하면서 차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쳤으며, 지하차도에 진입하여서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중앙분리대 쪽으로 바짝 붙여 진행하였고, 지하차도를 빠져 나와서는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비스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면서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동차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짓이겨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우측 대퇴부의 절단에 가까운 중

증 열창상 및 다발성 골절상 등에 따른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으로서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오목천 지하차도 출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 고색동 방면에서 화성 매송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로 진행하다가 전항과 같이 위 A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오른쪽으로 튕겨나가게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휀다 부분으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그랜저 택시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 오른쪽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 오목천 지하차도 진입 직전에 피해자 A가 차문에 매달린 것을 비로소 알았고, 운전실수로 중앙분리대를 충격 하였으니 살해의 고의는 없었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해의 고의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차문을 여는 순간 급가속으로 차를 출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를 급출발 함으로써 미처 차문에서 손을 떼지 못하였고, 양다리가 도로에 닿은 상태로 끌려가면서 차를 세우라고 외친 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속도를 높이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오목천 지하차도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가 차를 세워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차문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을 쳤으며, 지하차도에 진입하여서는 중앙분리대에 근접하여 운전하였고,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온 후 1차로로 선행하는 비스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행차로를 바꾸었으며, 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위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실, 음주운전 단속지점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정도이고, 피고인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약 120km 정도이며, 피해자는 양손으로 창틀을 붙잡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몸이 도로를 향해 엎드린 상태로 끌려가다가 차의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몸이 뒤집힌 상태로 끌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자동차의 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의 속도가 시속 약 120m 정도에 이를 경우 붙잡은 손을 놓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판시와 같이 아스팔트 도로에 그대로 떨어지는 것만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차의 뒷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하차도나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근접하여 운전할 경우 중앙분리대에 충돌하여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과 차에서 떨어져 뒤따르는 차에 충격되어 사망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차에 매달린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호프집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F의 집까지 운전하고, 다시 음주운전 단속지점까지 운전하였으며, 그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마저 미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운전한 점, 판시와 같이 운전하는 동안 차에 매달린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②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③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차를 출발한 이후 피해자의 정지 요청에 응하여 곧바로 운전을 멈추었다면 피해자가 경미한 상처를 입거나 최소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운전을 감행함으로써 이제 겨우 서른 남짓한 젊은 경찰관을 살해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고,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것을 몰랐으니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변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는 아직 남편의 사망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나이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언젠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유족들이 큰 슬픔과 충격,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소나마 배상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전혀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모면하고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000

판사1000

판사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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