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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뒤 자동차에 매달린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속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좌우로 급조작을 하며 약 1.6 킬로미터를 진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나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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